명랑한오므라이스
- 부동산경제Q. 전세낀 매매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때매매 8.1억전세 4.4억현재 필요자금 3.7억 지금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한 집을 2년뒤에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 그때 세입자 한테 전세금4.4억을 돌려주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껀데 그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4억4천 낀 8.1억 짜리 집을 매매하려하는데매매가격 - 8.1억전세 - 4.4억집주인이 집에대한 빚 - 2.8억계약금 8.1천만원걸고, 2월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2월은 너무 늦다고 12월에 중도금 2.5억을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빚이 없으면 3.7억에 대해 40퍼센트 중도금 해서 1.48억까지는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빚이 2.8억이나 있고 이 빚을 제외 하고 나면 9천만원밖에 이집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것인데 중도금을 집주인이 돈을 빌린 은행계좌로 주는것이 아닌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는건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위험하다 생각하는게 이상한가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득이 없는 주담대를 통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부모님이 제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을 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자를 한달에 200만원내시고, 원금 200만원도 갚고 계십니다. 제가 그 돈을 갚으시라고 한달에 400만원씩 보내드리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원금이 아닌 이자200만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자소득세를 내셔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황시 부모님이 얻는게 없어도 이자소득세 내야하나요?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받으시고 그거를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으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200, 이자 200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은행에 갚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이 이자소득을 내야하나요?제가 바로 은행에 갚는경우에 이자소득을 안내셔도 되나요?부모님이 얻는 이득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되면 너무 억울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