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세 대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에 자녀가 해당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부모님의 대출채무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자녀가 대출 채무자인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세무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 대출금을 빌린
경우 담보대출 이자율과 자녀가 신용으로 빌렸을 경우의 이자율
차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