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협력적인기러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재취업 수당 합격일 기준이 궁금합니다저는 24.12.2 수급신청날입니다또한 24.11.6 면접합격통보를 받았고24.11.7-24.12.20일까지 신체검사 및 교육 기간이었고 신체검사 및 교육합격여부에 따라 임용이 불가함을 나타내는 문장이 공고문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실제 임용날짜는 24.12.26일로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11.6일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상태입니다.이후 공고문에는 면접합격자라고 되어있지만, 제가 입사당시 공고문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만 적혀져 이있습니다.법령을 기반으로는 합격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룰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이러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내부 지침때문인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교육또한 무보수 교육이였습니다.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취업수당 합격일 기준이 어떤기준인기 모르겠어요실업급여 수급 자격일은 12/2일이고면접합격통보는 11/9일최종입사일은 12/26일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하나요?어떤곳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잡고 어떤곳은 면접합격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못받는건가요??법적으로 보면 면접합격일이 재취업 성공의 기준이라고 보진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재취업 일자로 보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는중입니다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