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 수당 합격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4.12.2 수급신청날입니다

또한 24.11.6 면접합격통보를 받았고

24.11.7-24.12.20일까지 신체검사 및 교육 기간이었고 신체검사 및 교육합격여부에 따라 임용이 불가함을 나타내는 문장이 공고문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 임용날짜는 24.12.26일로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11.6일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후 공고문에는 면접합격자라고 되어있지만, 제가 입사당시 공고문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만 적혀져 이있습니다.

법령을 기반으로는 합격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실제 근로계약서룰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내부 지침때문인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교육또한 무보수 교육이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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