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달콤한시조새
- 가족·이혼법률Q. 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법에 문외한이 여쭤봅니다 .. 이혼후 친권변경 청구를 해 보고 조정으로 해라 하면 하는것이고 친권변경 청구를 한 사람에게 ‘인용’ 이라 하면 변경이 되는거고 ‘기각’이라 나오면 친권을 갖기 어려운것인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고 (조정?부터 인가여 ?) 왜 소송까지 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아이가 새아빠와 주재원으로 다녀온 후 파양재혼한 아이 엄마가 주재원으로 해외에 갑니다. 아이는 가고싶어합니다. 아예 사는것이 아니고 몇년 다녀와 본다면 좋겠대요. 문제는 아이가 아무런 지원을 못받기에 일반입양을 해서 가야 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아이와 그 남자와는 법적관계가 없기에 회사지원불가) 아이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아이 엄마와 협의하에 다시 입양을 파양하려고 합니다. 일반입양의 파양은 양 부모의 협의로 청구해서 인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아이가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복리를 위해서 위 같은 절처가 가능한지요
- 가족·이혼법률Q. 이스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아이 혼자 미국사정이 길어요 그치만 요점은 이거에요 ** 이스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아이 혼자 미국이 가는거요. 가능 할까요 ? 친권자인 부모가 동행하지 않는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만 달랑 보내진 않고 옆에 동행자 친척은 있고 머무는 집은 주재원하는 새엄마집이에요 방학때 아이 봐주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새엄마와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딱히 입양절차를 밟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관계가 없더라구요)
- 미주·중남미여행Q. 친권없이 미국 가는 아이를 미국 썸머스쿨 보내기비양육 엄마이고 친권,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장기간 가게 되는데 아이를 방학때 미국 썸머스쿨이라도 데리고 있으면서 보내고 싶은데요.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목적으로 최대 38일은 결석처리 없이 출석이 가능하구요 이럴때 이스타 비자로 미국 사립초 썸머스쿨에 등록이 가능 할까요? 또한 친권은 없지만 미국에 데려갈때 아이 아빠에게 동의서(?) 같은 서면을 준비해서 가야 할 듯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