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새아빠와 주재원으로 다녀온 후 파양
재혼한 아이 엄마가 주재원으로 해외에 갑니다.
아이는 가고싶어합니다.
아예 사는것이 아니고 몇년 다녀와 본다면 좋겠대요.
문제는 아이가 아무런 지원을 못받기에
일반입양을 해서 가야 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아이와 그 남자와는 법적관계가 없기에 회사지원불가)
아이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아이 엄마와 협의하에 다시 입양을 파양하려고 합니다.
일반입양의 파양은 양 부모의 협의로 청구해서
인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아이가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복리를 위해서 위 같은 절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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