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잃어버린 택배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20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실수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택배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모르고 버린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상황을 인지한 즉시 쓰레기장으로 가봤지만, 이미 택배 상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혹시 이 경우, CCTV를 통해 해당 상자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확인이 가능하다면, CCTV 조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를 거부 당할 때는 어떡하나요?사측에 건강 문제로 1주일에 1번씩 총 2번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보라며 사직서를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시 녹음파일은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거부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회차는 8월, 2회차는 9월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에 8월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0월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계속 거부 당한 상태에서 제가 10월 1일부터 말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사측에서 정한 근로기준, 퇴사 기준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인수인계 할 사람을 못 구했다고회사에서 근무를 더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나요?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통보는 했지만 아직 30일이 지나지는 않았고나중에 붙잡을까봐 걱정 되어서 미리 질문해봅니다.어쨌든 30일 이후에도 저는 퇴사를 하고 싶을 것이고알아보니까 민법에 따르면 통보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채용이 되고 안되고는 회사 사정이고, 저는 근무를 더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통보 30일 이후 효력 발생이 무엇인가요?퇴사통보를 8월 말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희망퇴사일은 10월 1일)퇴사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았는데민법 660조에 의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더라도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 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어쨌든, 8월 말일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가정하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만약 발생한다면 10월 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등)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퇴사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사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답변시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퇴사 통보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통보할 계획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직서에 필수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2. 인사담당자에게 1:1 통보할 때 핸드폰으로 녹음해도 될까요?3.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곳입니다.남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통보는 24년 8월 1일에 하고 퇴사일은 24년 9월 1일로 했을 때, 남은 연차가 5개라면8월 26일 ~ 30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4. 위 3번을 인사담당자에게 제안했을 때 인사담당자가 바쁜 시기, 인수인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퇴사 통보는 24년 9월 2일에 하고 희망 퇴사일은 10월 1일이라고 했을 때, 24년 9월 19일~30일은 연차를 사용하면 명절 전까지 일주일 정도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서 회사에서는 바쁜 시기, 인수인계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부가 성립이 될까요?5. 희망 퇴사일이 24년 10월 1일이라면 출근은 9월 30일까지 해야 하나요?6. 퇴사 통보 후 퇴사를 거부 당한 경우, 희망 퇴사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