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30일 이후 효력 발생이 무엇인가요?
퇴사통보를 8월 말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희망퇴사일은 10월 1일)
퇴사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았는데
민법 660조에 의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0일(주말, 공휴일 포함)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8월 말일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가정하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10월 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등)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퇴사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
답변시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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