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 파견계약직 계약해지 법적 문제성 확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파견도급사를 통해 파견계약 형태로 1년간 계약을 진행 후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사유 : 해당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수주받던 기관에서 회사 측의 사정상 다른 부서 프로젝트 이관을 해야하는데 이를 희망치 않아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따라서 저의 역할은 사라졌고, 이전 1차 협의 당시 당장 2-3주 이내에 프로젝트 마무리 후 퇴사를 요청하셧었습니다.팀장님 말씀으로는 파견 계약 특성상 프로젝트성이기에 해당 건이 종료되면 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계약서 내부에는 프로젝트 종료시 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따라서 이후 팀장님과 상무님이 재협의하여 현재 팀 내에서 다른 업무를 지속해보겠냐는 제안을 주셨고, 이를 오케이해서 12월부터 현 시점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이 당시 팀장님이 퇴사를 예정하고 계시고, 이전 상무님도 현재 다른 상무님으로 교체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제 계약 종료는 26/5/18까지입니다)혹 이 경우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합당한걸까요?근로자를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