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 파견계약직 계약해지 법적 문제성 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파견도급사를 통해 파견계약 형태로 1년간 계약을 진행 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사유 : 해당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수주받던 기관에서 회사 측의 사정상 다른 부서 프로젝트 이관을 해야하는데 이를 희망치 않아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

따라서 저의 역할은 사라졌고, 이전 1차 협의 당시 당장 2-3주 이내에 프로젝트 마무리 후 퇴사를 요청하셧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으로는 파견 계약 특성상 프로젝트성이기에 해당 건이 종료되면 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계약서 내부에는 프로젝트 종료시 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팀장님과 상무님이 재협의하여 현재 팀 내에서 다른 업무를 지속해보겠냐는 제안을 주셨고, 이를 오케이해서 12월부터 현 시점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당시 팀장님이 퇴사를 예정하고 계시고, 이전 상무님도 현재 다른 상무님으로 교체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계약 종료는 26/5/18까지입니다)

혹 이 경우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합당한걸까요?

근로자를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종료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