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해고사유: 근무태만 (지각) 팀장 직책으로 출근시간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 구두로 전달받음, 이에대한 이유들은 있지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 없음.해고권유일: 2~4일전 이번달까지 하고 정리하는걸로 하자 통보받음대화내용: 이런저런 얘기중 “상관없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 노고가 상당히 많다 얘기함저는 해고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앞에 “이번달 까지 하는건 상관없는데 ”라는 단어가 혹시나 녹취되었으면 불리하게 작용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해고수당 부분을 따질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근무 할 의사를 내비칠 생각입니다 . “회사에서 너가 상관없다 하지않았냐 ”라는 스탠스로 나올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