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해고사유: 근무태만 (지각) 팀장 직책으로 출근시간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 구두로 전달받음, 이에대한 이유들은 있지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 없음.
해고권유일: 2~4일전 이번달까지 하고 정리하는걸로 하자 통보받음
대화내용: 이런저런 얘기중 “상관없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 노고가 상당히 많다 얘기함
저는 해고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 “이번달 까지 하는건 상관없는데 ”라는 단어가 혹시나 녹취되었으면 불리하게 작용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중에 해고수당 부분을 따질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근무 할 의사를 내비칠 생각입니다 . “회사에서 너가 상관없다 하지않았냐 ”라는 스탠스로 나올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하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