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륜차 실즉학인 KC 인증받는방법이륜차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목적추천 ①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②이륜자동차 제원표 ③외관사면도_JPG 파일 ④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⑤수입신고필증 ⑥원동기 형식, 최고출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⑦등화장치 증빙자료 : E-mark 인증서 또는 국내시험성적서 ⑧제동장치 설명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⑨전자파 기준 확인자료(시험성적서 등) ⑩EU COC : 있는 경우 제출 ⑪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전기이륜차인 경우- ⑫고전원 전기장치 기준 확인자료(시험성적서 등) ⑬구동축전지 사전인증 자료 ⑭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자료 : 60km/h 정속주행 또는 최고속도에서 정속주행 -차대번호 표기가 필요한 경우- ⑮차대번호 재표기등 인정신청서2. 이륜차 안전기준 등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내 검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59조-제85조, 113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_행정규칙 - 첨부파일 - 별표 zip파일 다운 - 별표1 - 47의2 고전원, 48의2 구동축전지 등 - 제원표 및 외관도 작성방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_행정규칙 - 별표5 - 자기인증표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39조의2, 제106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신청방법 : 이메일 kimdeaup@kotsa.or.kr 로 서류제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실측확인 날짜 정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하여 실측확인 진행. 모든 제출서류 프린트하여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