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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실즉학인 KC 인증받는방법이륜차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목적추천

①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②이륜자동차 제원표

③외관사면도_JPG 파일

④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⑤수입신고필증

⑥원동기 형식, 최고출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⑦등화장치 증빙자료 : E-mark 인증서 또는 국내시험성적서

⑧제동장치 설명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⑨전자파 기준 확인자료(시험성적서 등)

⑩EU COC : 있는 경우 제출

⑪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전기이륜차인 경우-

⑫고전원 전기장치 기준 확인자료(시험성적서 등)

⑬구동축전지 사전인증 자료

⑭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자료 : 60km/h 정속주행 또는 최고속도에서 정속주행

-차대번호 표기가 필요한 경우-

⑮차대번호 재표기등 인정신청서

2. 이륜차 안전기준 등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내 검색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59조-제85조, 113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_행정규칙 - 첨부파일 - 별표 zip파일 다운 - 별표1 - 47의2 고전원, 48의2 구동축전지 등

- 제원표 및 외관도 작성방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_행정규칙 - 별표5

- 자기인증표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39조의2, 제106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이메일 kimdeaup@kotsa.or.kr 로 서류제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실측확인 날짜 정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 방문하여 실측확인 진행. 모든 제출서류 프린트하여 지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국에서 이륜차를 수입해 국내 판매하려면 단순 통관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실측확인 및 자기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실측확인신청서, 제원표, 외관 사면도(JPG), 제원통보서, 수입신고필증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엔진 형식과 최고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등화장치는 E-mark 인증서 또는 국내 시험성적서로 증빙해야 하며, 제동장치 설명자료나 시험성적서, 전자파 적합성 자료도 필수입니다.

    전기이륜차라면 고전원 장치와 배터리 사전인증,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자료까지 추가됩니다.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을 확인해야 하며, 부적합 시 판매가 불가합니다.

    신청은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일정 협의 후 연구원 방문 실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