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머감각있는철쭉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5인미만의 음식점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합니다제가알고있기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단시간근로자라하며 , 이경우 연차수당,주휴수당의 의무가없고 퇴직금 또한 해당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혹 1주 15시간을 넘길경우가 어쩌다 한번있을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을 15시간미만이라면 단시간근로자로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또한 요일이 정해진 단시간근로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 요일의 정함이 없이 프리랜서개념의 직원은(예약이 있을때만 부르는직원) 사업소득자로 보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평균임금?요식업입니다. 주방에서 기본급280 1주에 6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약을하고 1년이 좀 지나고 이 근로자가 하루 더 쉬고싶다고하여 1주 5일, 7시간 근무로 실근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업주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쉬게해준것이고 급여를 줄이는게 마땅하지만 급여를 줄이면 현타가올까봐 이것역시 배려하여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해주었습니다. 2년2개월 근로뒤에 이 근로자가 퇴사를하게되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본인은 실근무가 35시간이라 통상임금이 훨씬 높으니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100여만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원래 계약은 주6일인데 본인이 하루 더 쉬고싶다해서 배려해줬더니 이제와 통상임금 타령을하며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 이럴줄 알았다면 하루 더 쉬게해주지 않았거나 급여를 줄였을겁니다..아무튼 본래 계약과는 다르게 실근무기준은 통상시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00만원이상을 더 주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주장대로 주어야하나요?? 저희가 다투어볼수있는 여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