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5인미만의 음식점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합니다
제가알고있기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단시간근로자라하며 , 이경우 연차수당,주휴수당의 의무가없고 퇴직금 또한 해당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혹 1주 15시간을 넘길경우가 어쩌다 한번있을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을 15시간미만이라면 단시간근로자로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또한 요일이 정해진 단시간근로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 요일의 정함이 없이 프리랜서개념의 직원은(예약이 있을때만 부르는직원) 사업소득자로 보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