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자부심이많은핫도그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 1일날 임금 대신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가게 점장님이 5월 1일날 2.5배 주는대신 다른날 대체 휴무로 들어간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이번에 관련 법인가 달라져서 안되는걸로 아는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에 식대 포함 말 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월급 280으로 알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작성할때도 식대 20은 말 안하고 나중에 연급 가입서? 같은거 나올때 기본소득 월액 봤더니 260이어서 물어봤더니 280에서 20은 식대라 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일급 계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세전280 주5일 실 근무 시간 10시간 휴게시간 90분인곳으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3월 27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30일까지 일한 후 31일은 휴무일이었습니다.급여는 월말정산이라 일한 일 수대로 급여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급여를 물어보니 45만원에서 3.3퍼센트 떼고 들어온다 하였고 일급 계산을 물어보니 직원은 휴무일도 근무 일로 쳐서 280에서 31일을 나눠서 일급은 9만원꼴이 되고 시급은 280에서 실근무 일 수를 쳐서 12700원꼴이 되는데 직원은 휴무일도 일한날로 쳐서 5일치가 45만이라 하셨습니다.4일치 일한걸 받으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9만원을 받은게 되고 휴무일에 일급을 포함해 돈이 들어오지만 휴무일은 일을 한게 아닌데 일급에 포함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