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날 임금 대신 대체 휴무 가능한가요?

가게 점장님이 5월 1일날 2.5배 주는대신 다른날 대체 휴무로 들어간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이번에 관련 법인가 달라져서 안되는걸로 아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5월 1일에 2.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날에 쉬는 것은 그 다른 날에 휴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노동절과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있어 대체휴일부여가 제한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로시 가산수당과 동일하게 휴가도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불가능하나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대체(대체공휴일)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날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이 포함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2604161114424bf3b58f3f5a429a91bce36f7cf2ed3c.hwpx&rs=/viewer/ENEWS/2026/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명확히 내렸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5월 1일 그 날짜 자체가 유급휴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로 휴일을 바꿀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그 특성상 날짜를 다른 날로 옮기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를 강행하거나,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