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5.12.17 제가 먼저 출석하고 조사 후, 필요서류 제출하고 왔습니다.22일은 사업주 출석 예정일로,불출석 후 감독관에서 금일내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23일 감독관이 확인차 사업주에서 연락을 했고, 사업주가 23일 15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미입금 된 상태로 계속 입금 및 출석을 미루는 상황입니다.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