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25.12.17 제가 먼저 출석하고 조사 후, 필요서류 제출하고 왔습니다.
22일은 사업주 출석 예정일로,
불출석 후 감독관에서 금일내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23일 감독관이 확인차 사업주에서 연락을 했고, 사업주가 23일 15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미입금 된 상태로 계속 입금 및 출석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
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바는 없고,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이나 구속이 가능합니다.
2.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가 종결되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진정인의 주장과 입증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출석요구를 몇 회 더 미룰 수 있는 건가요?
->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도 않고 조사에 불응한다면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고소하시고, 고소하여야 강제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 하게 되는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