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입사 1년이하 퇴사 수습 차액 공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원래 90%의 급여를 준다했었다가 문의해서 수습 기간동안에도 100%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야기라며 1년 이내에 퇴사 했을 경우 수습 3개월동안 100%받았던걸 90%로 재정산해서 차액10%를 최종급여 정산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했는데 원래 있는 법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해도 재정산을 안하고 다 받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