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입사 1년이하 퇴사 수습 차액 공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원래 90%의 급여를 준다했었다가 문의해서 수습 기간동안에도 100%를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야기라며 1년 이내에 퇴사 했을 경우 수습 3개월동안 100%받았던걸 90%로 재정산해서 차액10%를 최종급여 정산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했는데 원래 있는 법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해도 재정산을 안하고 다 받을 수도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예정금지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 1년 이내에 퇴사 했을 경우 수습 3개월동안 100%받았던걸 90%로 재정산해서 차액10%를 최종급여 정산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미달하는 임금(수습기간 90%)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할 것
- 최저임금 감액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 단순노무업종이 아닐 것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오히려 1년 미만 근로하고 나간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상기와 같은 조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상기와 같은 조항을 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