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훈훈한미루나무
- 부동산경제Q.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 괜찮은건가요..?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려고 등본을 떼주셨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더라구요. 총 4층이고 3,4층은 다세대로 잡혀있었거든요. 집을 볼 땐 취사시설도 다 되어있고 난방도 되어있고 그냥 일반 집이랑 다를 바 없었고 그 층에는 다른 세대수들도 있었고 누가 봐도 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등본 떼보기 전까진 그런 것인 줄 짐작도 못했어요.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임대차보호법 똑같이 적용받는거냐 했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하고 나중에 집 가서 보니까 특약사항에 주거용으로 확실히 해둬야되는 게 있고 상가용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둥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다시 걱정되서 여쭤보니 그제서야 임대인분에게 다른 거주자분들도 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상가요금이 아니라 주택요금으로 적용받는다, 특약 넣는 건 조율할 수 있다 고 답변 다시 받았습니다.이해가 안되는 건 제가 알기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주는거면 주거용으로 인정한다는건데 아직 건축물대장을 떼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있는데도 나라에서 그럼 원복명령을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혼란스럽네요. 제가 살 때 하필 원복명령이 떨어져서 번거롭게 이사해야할까봐.. 그리고 그럴 경우 그 층에 사는 세대원분들도 다 나가야되는데 그 각자에 맞춰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실 지, 보증금은 바로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걱정이 되네요. 이미 근저당이 30억 가까이 잡혀있기도 하고 2023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그냥 주택용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특약과 걱정을 굳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싶긴 하네요..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사전에 전세대 보증금 얼마나 잡혀있는지 이 집이 경매되면 얼마에 낙찰될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ㅠ 그런건 안해주고 바로 계약서 쓰는 날짜만 잡으셨거든요..일단 가계약 입금 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걸 등본에서 확인했을 때 이거 괜찮냐고 했을 때 무조건 괜찮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된다 하면서 최우선변제금 안내만 하셨고 그래서 입금했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 파기 했을 때 저는 가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긴 힘든건가요? 아님 그럴 경우 아까워서라도 그냥 진행하더라도.. 이 집 1년 거주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다 못돌려받을 때 가족을 전입신고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위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이사가 1주일 가량 남았습니다.간단하게 정리하자면A: 현재사는 집, 단독세대주로 구성되어있음, 집주인이 보증금의 50%만 바로 줄 수 있다고 한 상황,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음. 다만 본인이 이사가고 일주일 후에 들어옴. 그 때 잔금 치르면서 나머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황.B: 이사갈 집, 허그전세대출을 일부 받아 들어가는 것, 보증금이 꽤 쎈 집이라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함. 그래서 바로 이사날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함. 그래서 전입신고를 미룰 수가 없음.이런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도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 부담스럽고 전세권 등기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차피 보증보험 가입할건데 돈을 이중으로 버리는 짓 같아서 고민이었는데 가족을 전입신고 시키고 저만 나올 경우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전입시킬 가족도 현재 단독세대주인데 A집으로 전입신고 시킬 경우 지금 가족이 사는 집은 등본상 비게 됩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고 다시 재전입신고를 하는 데에 비어있는 기간이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이 사는 집은 보증금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월세집입니다.)가족을 전입시키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시 나가야되는데 한달에 그렇게 두번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보증금을 받는 날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는 날입니다. 돈을 받아야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텐데 시간이 늦어져서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는 시간에 아직 저희 가족이 그 집에 등본상 있게 되면 그렇게 부딪혀도 괜찮나요?대답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을 다 못돌려받고 나가서 새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10월 말에 만기이지만 사정상 일찍 나가게 되어 6월 말쯤 미리 말씀 드리고 제가 어플로 세입자도 구해줘서 새로 계약까지 다 하신 상태입니다. 저도 갈 집을 정해서 8월 중순 입주 예정이고 지금 사는 집의 새 임차인은 8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 집주인분이 돈이 묶여있으셔서 제 보증금 4천에서 2천만 먼저 주실 수 있고 나머지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잔금 치르면 그 돈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도 새로 이사가는 집이 8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전세보증금이어서 물론 보증보험 가입되는 조건 다 확인하고 잔금날 익일까지 설정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걸로 특약 걸었지만 현 집주인분이 돈을 다 못주고 나눠서 주시는 바람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나머지 돈 받아야 할 때까지 미뤄야하는 상황입니다. 1주일 정도 차이인데 이 사이에 설마 새 집주인분이 근저당 설정을 하실까 싶지만 ㅜㅜ (중개사분이 여쭤봤는데 대출은 안하시겠다고 하긴 하셨답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걱정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40만원 가량 돈도 내야되고 새집주인분께 허락도 받아야되고 어처피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또 해제를 해놔야 해서 너무 돈낭비같고.. 임차인 등기를 설정하자니 협조적으로 나오시기도 했고 정말 돈이 묶여서 그런거고 잔금 치르면 바로 주신다고 했으니 굳이 임차권 등기 설정해서 이력에 남겨드리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사람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불안해서 뭐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이미 계약서를 다 쓴 마당에 새 집주인분께 8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설정안하는 걸로 특약 추가해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 우려가 되네요.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