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다 못돌려받고 나가서 새 집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10월 말에 만기이지만 사정상 일찍 나가게 되어 6월 말쯤 미리 말씀 드리고 제가 어플로 세입자도 구해줘서 새로 계약까지 다 하신 상태입니다. 저도 갈 집을 정해서 8월 중순 입주 예정이고 지금 사는 집의 새 임차인은 8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 집주인분이 돈이 묶여있으셔서 제 보증금 4천에서 2천만 먼저 주실 수 있고 나머지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 잔금 치르면 그 돈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도 새로 이사가는 집이 8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전세보증금이어서 물론 보증보험 가입되는 조건 다 확인하고 잔금날 익일까지 설정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걸로 특약 걸었지만 현 집주인분이 돈을 다 못주고 나눠서 주시는 바람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나머지 돈 받아야 할 때까지 미뤄야하는 상황입니다. 1주일 정도 차이인데 이 사이에 설마 새 집주인분이 근저당 설정을 하실까 싶지만 ㅜㅜ (중개사분이 여쭤봤는데 대출은 안하시겠다고 하긴 하셨답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걱정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40만원 가량 돈도 내야되고 새집주인분께 허락도 받아야되고 어처피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또 해제를 해놔야 해서 너무 돈낭비같고.. 임차인 등기를 설정하자니 협조적으로 나오시기도 했고 정말 돈이 묶여서 그런거고 잔금 치르면 바로 주신다고 했으니 굳이 임차권 등기 설정해서 이력에 남겨드리기보다 원만하게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사람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불안해서 뭐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이미 계약서를 다 쓴 마당에 새 집주인분께 8월 말까지는 아무것도 설정안하는 걸로 특약 추가해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 우려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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