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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및 수리 기한, 인수인계 지연 시 다음 직장 근무 가능 여부사내에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 전이 아닌 약 2주뒤인 7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사내 급여일이 1일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 지급입니다. 사직 수리 필수 기한에 대해 궁금하며,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원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8월에 입사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처리의 적법 절차 문의사내에 수습직원들이 다수 근무 중이며, 현재 곧 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모두 정규직 채용이었음) 해당 직원들은 근태나 업무상 큰 문제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퇴사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 1개월 차에 있는 직원들도 있으며, 향후 이 직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부당해고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적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 사임에 따른 배우자 직원 근태 검증 및 보안서약서 사전징구의 법적 유효성1.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을 앞두고 있으며, 대표의 배우자인 실장님의 근태 및 업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내 이사님께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면 과거 대표 재직 기간 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해당 실장님의 근태기록, 업무일지 및 업무 증빙 자료를 소급하여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법적 대응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2.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보안서약서를 미리 받을 계획입니다. 퇴사 당일이 아닌 사임 처리 전에,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보안서약서를 대표이사로부터 사전 징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별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내 보안서약서 (기밀유지서약서)대표님께서 사임하시면서 사내 보안서약서를 작성해 두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기밀유지 및 회사자산 보호 서약서본인은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재직하며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기밀사항과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본인은 회사 재직 중 및 퇴직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정보(경영, 재무, 기술, 영업, 고객, 인사 등 일체의 정보) 및 회사 자산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 파일, 소프트웨어, 도면 등 회사의 모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복제·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회사에서 부여받은 직무 및 권한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산에 대하여 퇴직 시 회사에 반환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보유·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작성일20____년 ____월 ____일소속○○주식회사직위__________________성명__________________ (서명)[회사 확인]본 서약 내용에 대하여 회사 대표로서 확인합니다.확인일20____년 ____월 ____일소속○○주식회사직위__________________성명__________________ (서명)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육아휴직 후 복직 협의서 내용 확인부당해고 이후 복직 관련 협의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복직 직원에 대한 협의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고자 합니다.추가 삭제 필요한 내용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작의 경우에도 필요할지 여쭙습니다.복직 확인서근로자 ○○○(이하 ‘근로자’)는 2025년 ○월 ○일자 중앙노동위원회(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사건번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 ○○○(이하 ‘회사’)에 복직함을 상호 확인한다.1. 근로자는 2025년 ○월 ○일부로 원직(또는 유사 직무)으로 복직한다.2. 복직 후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작성일: ○○○)과 동일하게 적용된다.3. 회사는 판정에 따른 소급 임금(미지급 임금)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4. 근로자는 복직일 기준으로 정상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가진다.5. 본 확인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상호 확인 및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근로자와 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다.2025년 ○월 ○일(회사명) ○○○ 주식회사대표이사(또는 이사대리)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근로자 : _________________ (서명/날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다만, 6개월 이하로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마지막 근무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지급할 금액이 없다면 다시 계좌로 시급을 최저로 환산하여 차액에 대해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근로 계약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임금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대한 직원 복직 질문드립니다.(대표 이사 사임 건)복직 절차의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 등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나 필요는 없고 해당 직원과 날짜를 협의하여 복직시키면 되는걸까요? 또는 지정 날짜를 임원이 정하여 통보할까요?대표이사가 부재(대표이사 사임 건)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사내에 이사회는 임의로 존재합니다. 현재 사임이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직원 복직 관련 질문드립니다.대표이사가 부재(출근 안함)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복직 후 급여 지급은 외주 회계사무소를 통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현재 외주로 진행중)현재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주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회사 경영 공백의 문제이사회 및 주주총회 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