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대한 직원 복직 질문드립니다.(대표 이사 사임 건)
복직 절차의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 등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나 필요는 없고 해당 직원과 날짜를 협의하여 복직시키면 되는걸까요? 또는 지정 날짜를 임원이 정하여 통보할까요?
대표이사가 부재(대표이사 사임 건) 상황에서 부당해고 복직 명령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복직 결정을 누가 승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내에 이사회는 임의로 존재합니다. 현재 사임이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데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