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업자가 폐업했는데 부동산매매약정서 유효한가요?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에 추진업체와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나지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22년4월1일 폐업일로 조회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로운업체서 동의서 등을 요구하는상황에 폐업한 업체와의 매매계약서가 유효한가요? 아래는 계약내용 일부입니다.*본인명의 주택에 대하여 어머니가 대리로 매매약정서작성.(계약내용 중)"갑"은 "을"의 과실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일 "갑"이 "을"의 과실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 약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본 약정일자부로 매매계약이 정식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