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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따뜻한마음을가진크루아상

특히따뜻한마음을가진크루아상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던 업자가 폐업했는데 부동산매매약정서 유효한가요?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에 추진업체와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인가가 나지않았으며, 해당 업체는 22년4월1일 폐업일로 조회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로운업체서 동의서 등을 요구하는상황에 폐업한 업체와의 매매계약서가 유효한가요? 아래는 계약내용 일부입니다.

*본인명의 주택에 대하여 어머니가 대리로 매매약정서작성.

(계약내용 중)

"갑"은 "을"의 과실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일 "갑"이 "을"의 과실없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 약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본 약정일자부로 매매계약이 정식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이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제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준비를 했음을 고지하고 2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