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당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10월중순에 12월31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답변으로는 “그래”가 아닌, “하하하, 사랑한다”와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거의 2,3달전부터 통보한거니,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과거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회피의답변과 이모티콘으로 답이온다면?제가 과거에 회사를 퇴사한다고 통보했더니, 계속 회피만 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카톡 내용을 보던중 찾은건데 사진을보면 저는 의사를 표명했다와답변으로는 이모티콘으로만 답변을 합니다.이런상황이면 저는 9월16일에 통보의 의지를 보였다 볼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대화내용만 보았을때 제가 특정날짜에 퇴사통보를 했다고 증명이 될까요?카톡 상단에 특정날짜는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위대화 내용에서 구체적인 퇴사를 한다는 말은 없고 나간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와같은 말만 있는걸로봐서 이게 9월16일이란 날짜에 퇴사의지를 명확히 표현된거라고 입증될수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인사담당자외 근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있을까요?퇴사시 인사담당자에게만 말하고 그외 근로자에게 퇴사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현재 기술직으로 근무중인데,차후에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수정이 가능합니다.현장소장에게또한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오직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만 얘기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퇴사통보했더니 후임자가 아직 없으니 퇴사를 미루자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퇴사통보후 1달지나면 이유 불문하고 상관없지않나요?추가로 여쭤보자면 인수인계도 필수로 해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를 통보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홧김에 알겠어라고 소리지르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어제 제가 글을 올리고난 이후의 내용인데전체적인 내용이 9월16일에 10월2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회사에서 일정을 미뤄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제가 연락을하니 일정을 미루라는 식의 내용과 회피형의 말만 쏟아져나왔습니다.그래서 어제 저녁 카톡으로 10월15일까지만 일한다.9월16일부터 한달이 지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의 내용을 보여드렸고,오늘 분명히 “15일 까지만 일할겁니다.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니 저한테 알겠다 와같은 성의없는 답변만왔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니 인사담당자가 화가나 알겠다고 라고 하더군요…그럼 현 상황만 봤을때 제가 15일이되고 회사에 오늘부로 퇴사입니다 란 말과함께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인사담당자의 홧김에한 알겠다는 제가 퇴사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9월16일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현재회사가 퇴사를 회피하는상황입니다.법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10월2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을때,1.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2. 만약 회사에 퇴사통보시 회사가 이에 답변이 회피형이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