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흥미진진한구관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사를 말씀드린 후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일주일 전, 건강 상의 이유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한달간의 인수인계를 부탁하셔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단에서 굴렀어서 발목도 너무 아프고 해서 며칠 뒤에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빨리 정리해줄수있냐고 저녁에 카톡으로 여쭤봤어요..아동 미술학원이라아이들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랬더니 다음 날 출근길에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퇴사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가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제가 먼저 빨리 정리해달라 했지않았냐고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네요. 수습기간까지 합쳐서 4개월 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 준비없이 아프다고 했다고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나요?
- 민사법률Q.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했고 한 달 간의 인수인계를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사진처럼 출근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병원은 안 갔습니다 집에서 열 재고 잤어요..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빨리 정리해줄수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파서 하루 출근 못한거를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저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오늘부로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