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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흥미진진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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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했고 한 달 간의 인수인계를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사진처럼 출근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병원은 안 갔습니다 집에서 열 재고 잤어요..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빨리 정리해줄수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파서 하루 출근 못한거를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저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오늘부로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결근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바, 진단서가 없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