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했고 한 달 간의 인수인계를 말씀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사진처럼 출근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병원은 안 갔습니다 집에서 열 재고 잤어요..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다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인수인계 기간을 좀 더 빨리 정리해줄수있는지 여쭤봤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파서 하루 출근 못한거를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저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오늘부로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