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유머있는전복죽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저랑 의견이 계속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6월 1일 저녁, 매장에서 구두로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습니다.구두 통보 10분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담당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일수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조):* 저는 '해고예고 기간은 통보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며 6월 1일 통보 후 6월 30일까지 근무는 29일 이므로 30일 예고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하루가 부족하면 하루 임금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며 말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가능성 주장* 저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 상황이 '권고사직'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구두 통보 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없고 사장이 '6월 1일이 아닌 그전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월 1일 해고 통보 카톡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은 "구두 통보도 중요하다"며 증거의 효력을 낮게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사장에게 전화하니 사장은 6월 1일 통보가 아닌 그전에 얘기했다고 발뺌했으나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문의사항:1. 해고예고수당 지급 원칙:해고예고 기간이 단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저의 29일 케이스) 근로기준법상 30일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족한 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감독관의 해석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 판단 기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두 통보 시점 증명 불가 및 사장의 진술 번복(6월 1일 이전 구두 통보 주장)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1일자 카톡 메시지는 명백한 해고 통보의 증거인데 이 증거의 효력이 낮게 평가될 수도 있나요?사장은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저 말뿐입니다.3.제가 해고 후 며칠뒤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근데 근로감독관이 하는 말이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부분도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이 점은 저도 왜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만 합니다..정말 해결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안녕하세요.저는 야간 근로자이고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무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원래는 6월 30일 밤 11시에 출근해서 7월 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게 마지막 근무였는데사정이 생겨서 29일날 쉰다 했는데 사장이 29일은 안되고 30일은 된다 30일날 쉬어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사장이 "그래 쉬어"라고 동의했습니다.이런 경우 30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사장의 동의 하에 쉰 거면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혹시 쉬는 게 불이익이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야간 고정 근무자(23시~익일 09시)입니다.사장으로부터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장에게 “6월 29일날 사정이 생겨서 쉬고 싶다”고 말하자사장은 “29일은 힘들 것 같고, 30일에 쉬는 건 괜찮다. 그럼 29일에 일하고 30일은 쉴래?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원래 해고통보받은 날 30일은 쉬고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쉬기로 서로 합의했고 29일날이 마지막 근무 입니다.1. 이 경우 30일날 쉬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29일이 되더라도사장님이 30일은 쉬어도 된다고 한 상황이라면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사장이 “30일 출근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제가 30일을 쉬는 게 중도퇴사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제가 야간고정근로자입니다.2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입니다.6월 1일 날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해고통보는 다음날 6월 2일부터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일까지는 29일인데제가 야간근로자이다 보니 30일 23시 출근해서 익일 (7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이때 날이 바뀌는 근로에 대해서 6월30일 23시출근하여 다음날 근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30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 아니면7월 1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간근로자 해고통보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6월1일날 6월30일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야간근무라 저녁11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제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짜는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 했으니까6월29일 저녁11시부터 다음날 6월30일 아침9시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처리 될수있는건가요?아니면 6월30일날 저녁11시부터 다음날 7월1일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6월30일 아침9시까지만 다니고 끝일수 있는건지 아니면 저녁11시출근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야간근로 일수 계산 궁금합니다.제가 6월1일 23시경 사장이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카톡으로도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했지만 계속 안된다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알겠다 했습니다.여기서 30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해고통보일수는 6월1일날 했으니까 다음날인 6월2일부터 계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야간근무자라 저녁23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6월2일부터 계산하면 7월2일이 30일인가요? 아니면 7월1일이 30일인가요?그리고 만약 29일이 되는 날이 6월30일인데 제가 야간근무이니까 6월30일 저녁11시가 마지막 출근이고 다음날 7월1일 아침9시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아 그리고 해고통보는 정확히 6월30일 까지만 다니라고 구두,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그럼 야간근무해서 7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근한건 상관없이 해고통보를 6월30일까지로 통보 받았으니까 6월30일이 되는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제가 주5일 하루10시간 시급 11000원 받고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데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 계산하기가 어렵네요.소정근로시간이며 통상시급이며 헷갈리네요인터넷 찾아보니까 소정근로시간1일을 8시간으로 하는 것과 근로계약서상10시간으로 하는 것도 헷갈리고 통상시급 구하는 것도 헷갈리네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