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근무 후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5.03.10 입사해서, 2026.03.10을 마지막 날로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월차와 연차 개념이 존재하는데, 입사일과 같은 3/10까지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연차수당 15일분이 퇴직금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2) 3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은 퇴직금+연차수당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2주 내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원래 3월 월급날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월급날은 매달 말일)3)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과 차감징수세액에 관련한 자료를 받고 퇴사하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 자료들은 퇴사 전에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급여까지 받고 난 이후에 발급되는 자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