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후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5.03.10 입사해서, 2026.03.10을 마지막 날로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월차와 연차 개념이 존재하는데,
입사일과 같은 3/10까지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연차수당 15일분이 퇴직금과 같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2) 3월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은 퇴직금+연차수당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2주 내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원래 3월 월급날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월급날은 매달 말일)
3)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과 차감징수세액에 관련한 자료를 받고 퇴사하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 자료들은 퇴사 전에 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급여까지 받고 난 이후에 발급되는
자료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3.10 입사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6.3.11이 되고 이럴 경우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3.11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3월 근로분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은 회사에서 모두 임금을 정산하고 처리(퇴사정산)한 후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시 사용자가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기일연장 요청을 한 경우 동의하시면 그 기일에 받아야 하니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소 366일 근무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사일 전날까지 급여 계산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므로, 마지막 급여 처리가 끝난 직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사 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
3.퇴직 시 요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