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훈훈한핫도그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작성하면 안되나요 ? 사유에다가 권고사직 말고 다른 이유 작성하라고 할 시에 거절해야하는거죠 ?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을 받으면 꼭 퇴사를 해야하나요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회사 전체 인원 중 1/3 정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고사직 받았고, 오늘자로 통보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날짜인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 사항을 거절해도 나가야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석 때 유급휴가니까 회사에서 정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거 같습니다.제가 회사랑 합의 하에 날짜를 정해서 나갈 수 있는건가요 ?혹시 날짜를 정해서 나가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남고 싶다고 했는데 무조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에게 행한 행위 중 부당행위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