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받으면 꼭 퇴사를 해야하나요 ?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 전체 인원 중 1/3 정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고사직 받았고, 오늘자로 통보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날짜인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 사항을 거절해도 나가야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석 때 유급휴가니까 회사에서 정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회사랑 합의 하에 날짜를 정해서 나갈 수 있는건가요 ?
혹시 날짜를 정해서 나가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남고 싶다고 했는데 무조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나가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저에게 행한 행위 중 부당행위가 있나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없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니 서면통지를 요구할 수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절해도 됩니다.
협의의 문제이므로 일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협의시 일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종료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이라면 날짜를 정해서 나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해고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단순히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질문자님을 임의로 퇴사종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않았는데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부당해고로 보이니 회사와 얘기해보시거나 힘드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또는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