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강한피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튜브 편집자 재택근무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편집자를 4대보험 되는 직원 형태로 고용하고자 합니다(건별 외주X).100% 재택근무 방식으로 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아무래도 제가 근무를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보니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배째라 식으로 월급만 요구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일단 월 기준 롱폼 영상 2개 제작을 보장받는 게 목표입니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때는 급여를 덜 주던지 하고싶고요반대로 롱폼 1개를 더 만든다거나, 숏폼을 만드는 등 추가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주는 식으로 하고싶습니다.결과에 따라 확실하게 상벌을 부여하고싶다는 거죠.참고로 롱폼 영상 하나당 평균 편집시간은 약 30~45시간으로 예상되며, 숙련도에 따라 플마 30%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제가 직접 할 때 여기서 -30%가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런 니즈를 반영하려면 근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버 청년창업감면 질문(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현재 3년차 유튜버입니다. 2024년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사업자등록했고 종소세 신고는 2024년 수익에 대한 것만 한 상태이며 청년창업감면을 신청했습니다.등록 당시 세무 법인과 상담했고, 940306 업종코드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일단 2025년 7월 국세청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 940306코드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이 안된다고 못을 박았더군요.그럼 답은 폐업 후 재창업인데, 다른글에서 세무사님들 답을 확인해보니 또 940306이랑 921505랑 업종 세분류가 똑같아서 감면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올해 추가 채널 개설 및 플랫폼 확장, 외부 업체 ppl, 채널 ip활용한 외부 업체와의 협업 계약 등의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겼습니다(작년까지는 유튜브 수익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슬슬 직원 고용하고 사무실을 만들까도 고려 중이었고요.그래서 올해 폐업 후 재창업을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며 인적, 물적 설비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첫 "중소기업"창업으로 인정이 돼서 올해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024, 2025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요.지금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사님들 사이에서도 워낙 의견이 갈리시니까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사업자 등록 하지 말걸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허탈하네요. 실질적 창업은 아니라 감면은 안되는데, 명목상 창업은 맞아서 같은 업종 재창업으로 된다는게 참...어이가 없습니다.모쪼록 많은 조언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