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튜브 편집자 재택근무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편집자를 4대보험 되는 직원 형태로 고용하고자 합니다(건별 외주X).

100% 재택근무 방식으로 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아무래도 제가 근무를 관리, 감독할 수가 없다보니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배째라 식으로 월급만 요구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월 기준 롱폼 영상 2개 제작을 보장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때는 급여를 덜 주던지 하고싶고요

반대로 롱폼 1개를 더 만든다거나, 숏폼을 만드는 등 추가적으로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주는 식으로 하고싶습니다.

결과에 따라 확실하게 상벌을 부여하고싶다는 거죠.

참고로 롱폼 영상 하나당 평균 편집시간은 약 30~45시간으로 예상되며, 숙련도에 따라 플마 30%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제가 직접 할 때 여기서 -30%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런 니즈를 반영하려면 근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성과"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에 몇건 이상 실적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성과급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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