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희망을주는코알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 예고 (30일기간)8월 29일 급여지급14일기준날짜8월29일해고-급여지급기간 14일 이내언제까지 급여주는걸까요?통상적 급여 매달25일이나,해고된 근로자 법적문제되지않는 급여날짜가 언제입니까?명시된 급여날짜 나오면,지급예정입니다.그때 늦어지는!(퇴직급여 늦게 지급시,근로자 개인카드값등 연체료는 사업주랑 상관있나요?)8월 29일 사대상실 이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보내줄려고 하는데,언제쯤일지요?-해고된 교사가 마지막 서류 주지않아서,(마지막날까지 주지않을꺼 같아)받으면 일처리를 다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전공지없이 비밀번호변경하려합니다해고 직원있어 현관비번변경하려합니다근무일은 다음주 금요일까디 입니다출근시 비번누르고 들어오는데 다음주 당분간 출근시간에 맞춰 문열어 놓으면,비번변경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 민사법률Q. 해고후 민사소송 명예회손,문서조작5인미만 사업장, 해고30일예고 서면발송해고와 별도로 민사소송 여부 (질문카테고리가 잘못되어서 수정하여 다시질문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며/해당 근로자한테 30일예보통지서면발송함(8월 알바등)근로자변동은 있으나-가동일수 확인하면 5인미만사업장인듯-부당해고 구제신청(해당없음)-민사소송 선택가능-직장내 괴롭힙(해당없음)해고는 통상적인해고이며( 업무특성상 기대감)이 없기에 ,해고통지를 먼저 구두로 함-근로자가 서면요청하여 서면발송해 8.29일까지 근로하기로함-근로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정보유출,증거모집,대표자모함)등 진술취합,소소한건이 확인되었으나-7월31일 -1차경고 (이미보고받아 알고있다,조용히 다니고 퇴사해라, 처신바르게해라) 경고함-경고와는 다르게 (업무지신위반)등 만행이 오가던중-업무특성(이미지)가 중시,소문등으로 파격이 있는 사업장인데,대표자보고없이 독단적으로(고객)한테 통화하며-사업장 대표자이미지실추, 물론 고객탈퇴여부까지 거론된상태임->해당건으로 해고통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 합니다(손해배상 인과여부) 객관적인 자료 준비중이고 ,그간 대표자갑질,모함한 진술을 취합, 명예해손 추가, 이력서 기재와 다른 자격(문서위조)죄성립 등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나요?또한,변호사선임-소장접수-등 문서조달,해당답변 받아 최종판결이 나와 원고승소한다 한들 피고 돈없다! 버티면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판결문 보내는거 말고는 다른 (벌금형)으로 차압가능한지?(차압하려면 또다른 소를 제기해야되는지) 사후 진행에 대해궁금합니다영업 특성상 (이미지 )사업장으로잠정적 고객의 중요성돈,시간 들여 민사소송진행,판결후,판결수긍 무시(그 이로인한 새로운 소)가 또 추가된다면 ,모든피해 감뢰하고 조용히 덮고,근로자 퇴사후 노무신고 관련해서만 대응을 해야될꺼 같아민사소송 진행여부 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