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며/해당 근로자한테 30일예보통지서면발송함
(8월 알바등)근로자변동은 있으나-가동일수 확인하면 5인미만사업장인듯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당없음)-민사소송 선택가능
-직장내 괴롭힙(해당없음)
해고는 통상적인해고이며( 업무특성상 기대감)이 없기에 ,해고통지를 먼저 구두로 함-근로자가 서면요청하여 서면발송해
8.29일까지 근로하기로함
-근로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정보유출,증거모집,대표자모함)등 진술취합,소소한건이 확인되었으나-7월31일 -1차경고 (이미보고받아 알고있다,조용히 다니고 퇴사해라, 처신바르게해라) 경고함
-경고와는 다르게 (업무지신위반)등 만행이 오가던중
-업무특성(이미지)가 중시,소문등으로 파격이 있는 사업장인데,대표자보고없이 독단적으로(고객)한테 통화하며-사업장 대표자이미지실추, 물론 고객탈퇴여부까지 거론된상태임
->해당건으로 해고통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로 손해배상청구하려 합니다
(손해배상 인과여부) 객관적인 자료 준비중이고 ,그간 대표자갑질,모함한 진술을 취합, 명예해손 추가, 이력서 기재와 다른 자격(문서위조)죄성립 등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변호사선임-소장접수-등 문서조달,해당답변 받아 최종판결이 나와 원고승소한다 한들
피고 돈없다! 버티면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판결문 보내는거 말고는 다른 (벌금형)으로 차압가능한지?(차압하려면 또다른 소를 제기해야되는지) 사후 진행에 대해궁금합니다
영업 특성상 (이미지 )사업장으로
잠정적 고객의 중요성
돈,시간 들여 민사소송진행,판결후,판결수긍 무시(그 이로인한 새로운 소)가 또 추가된다면 ,모든피해 감뢰하고 조용히 덮고,근로자 퇴사후 노무신고 관련해서만 대응을 해야될꺼 같아
민사소송 진행여부 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