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고인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것도 사업자 등럭 해야하나요..?게임특수 코드를 다른 발급처에서 조금싸게 가져와서몇천원 붙여서 파는겁니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구여 지금까지 실이익액은 20~30정도 됩니다이러한 케이스에도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세금폭탄+판매건당 2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나요??그리고 코드발급,판매는 모두 전혀 불법적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이런것도 사업자등록해야하나여????얼마전까지 코드 형식의 게임 아이템을 타업체에서 쫌더 저렴하게 구매해 디스코드에서 몇백원~몇천원 정도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거래개수당 25만원의 벌금과 세금 폭탄을 맞는다하여 일단 모든 거래 관련활동을 중단하고 디스코드 서버와 계정을 탈퇴처리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판매한 코드형식의 아이템은 절대 불법과 사기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판매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일단 제가 거래를 적게 한것도 아니고 이익도 20~30만원정도 냈는데 이러한 경우 정말 거래수만큼 25만원의 벌금과 세금폭탄을 맞고 제가 거래활동을 멈춤으로써 계정을 탈퇴했던 행위도 불법인가요?그리고 정말 이러한 몇백원에서 많아봤자 몇천원정도 올려서 파는 행위도 꼭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야하는 걸까여?? 또한 정말 거래횟수만큼 벌금을 물어야하나여?? 마지막으로 제가알기론 운영 시작후 20일 안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기억하는데 저는 이걸시작한지 13일 밖에 되지않았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중고사기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차이팟을 에어팟복각이라고 표기한체 11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물건을 받고 5일정도후에 연락이 없자 계정을탈퇴했습니다(계정 삭제는 친구와 계정을 돌려쓰다 깨끗한 계정을다시 만들고 싶어서 탈퇴한겁니다 연락회피용X)이런경우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