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고인물
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고인물

미성년자 중고사기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차이팟을 에어팟복각이라고 표기한체 11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고 5일정도후에 연락이 없자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계정 삭제는 친구와 계정을 돌려쓰다 깨끗한 계정을

다시 만들고 싶어서 탈퇴한겁니다 연락회피용X)

이런경우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부터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황만으로는 그러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품을 실제로 발송했고, 구매자가 일정 기간 문제 제기 없이 수령한 점은 형사 책임 성립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품 설명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해당 물건을 실제로 보유·인도했고 거래 의사가 있었다면 민사상 하자 분쟁의 영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여부는 책임 능력 판단에는 영향이 있으나, 구성요건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 쟁점 판단 기준
      문제의 핵심은 ‘에어팟 복각’이라는 표현이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기 위한 허위 표시였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모조품이나 유사 제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망성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거래 후 계정 탈퇴 사정도 즉시 연락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되기 어렵고, 판매 이후 환불 요청이나 항의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 유의사항
      구매자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불송치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고, 분쟁은 환불이나 대금 반환을 중심으로 한 민사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에어팟 복각 제품을 11만 원에 판매한 것이 시장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탈퇴를 한 것과 무관하게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은 ​“정품(또는 애플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렇게 속여 돈을 받으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망은 거래상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려 상대방의 판단기초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고, 광고·표시가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상거래 관행상 비난받을 정도​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기망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차이팟(정품 아님) + 에어팟 ‘복각(레플리카)’”​처럼 복제품임이 분명히 드러나 구매자가 정품으로 착오하기 어렵다면 →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다만 문구·사진·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

    • 반대로 제목/설명/사진에서 ​정품처럼 보이게(‘에어팟’, ‘정품’, 로고/시리얼 등) 표시​했고 구매자가 그 때문에 샀다면 → 사기 주장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계정 탈퇴​는 그 자체로 사기 “요건”은 아니지만, 수사·재판에서 고의/회피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전후 사정으로 고의 추단) ​증빙(탈퇴 사유, 거래내역, 배송, 대화, 복제품 고지 캡처)​을 확보하세요.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사기죄 수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소년은 19세 미만) 소년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매자에게 ​반품·환불(또는 일부 환불) 제안​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응답·협조​하는 게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에어팟이라고 혼동하게 한 점 또한 위와 같은 제품을 중고 가격으로 위 금액에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회원 탈퇴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신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망한 의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품에 대해서 판매한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