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신뢰할수있는땅콩버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치료기간 질문퇴사일(6월 9일)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이 시작되며 통상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합니다2. 5월 29일부터 13주(약 91일)간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 치료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멈추거나 연장(유예)될 수 있다. 따라서 6월 10일부터 12개월 기간에 13주 치료 기간 유예가 추가되어 수급 가능한 기간이 연장됩니다.이 내용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치료기간동안 유예6월9일날로 퇴사하엿고 5월29일 13주간 치료요함이라는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수급기간이 1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 6월9일부터 1년 내년 6월8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치료기간만큼 13주간 수급기간 유예 or 연장되는건가아요 내년 8월29일까찌 수급가능한건가요 ? 연장신청 따로 하지않고 수급은 270일가능한 상태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미지양식 pdf 만드는 법좀알려주세요!이양식 그래도 pdf로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파일 형식으로 사업주가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이전보다 빨리신청가능한가요?3개월 이상 치료요한다는 진단서로 랑 서류 다 준비하고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랑 구직활동가능하다는 소견서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걸로아는데 만약 3개월이전에 구직활동이 가능하고,소견서 제출하면 진단서보다 빨리 회복되면 이전에도 신청가능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에 이미 수술로인해 연차 한달 사용 후 상기인이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 여부에 없다라고 작성하고 내용을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신청가능할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상기인이 퇴직대신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내용중 - 퇴사 전 휴직 등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적으면 회사 불이익 받나요? 그리고 해당내용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적합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수술 후 연차를 사용해서 복귀할려했는데 복귀가 불가능할거 같아서 사업주랑 통화후 3개월정도 재활걸릴거 같다 더 가능하냐는 걸 대화로만 했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 센터 심사 할떄 위에 같은 증빙할 방법이 없는데 대화로만 해서 그냥 사업주 확인서 그렇게 대화했다라는 적어달라고만 하면되나요?그리고 사업장입장에서 오래 자리비워둘수 없는 입장이라 휴직이나 병가사용 거절로 인한 불이익 받을 수있나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질병실업급여 진단서 관련해서 궁금해요질병퇴사 실업급여 양쪽무릎수술을 했는데 업무가 주방에서 몸을쓰는 업무를 하다보니 연차를 한달을써서 쉬었는데 복귀가 어려워서 진단서 회사에 제출해서 퇴사하기로 회사 사업주라 이야기했는데 그떄는 질병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잘 몰랐어서 대략적인 입원기록3주 적힌 내용제출했고 사업주랑은 한달로는 복귀못하고 재활치료에 오랜시간걸린다는 대화를 통해 퇴사했습니다. 그 후 진단서 수정요청해서 13주 이상내용과 업무 복귀가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 다시 받았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원래는 퇴사전에 낸 진단서로 판단한다고해서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