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치료기간 질문
퇴사일(6월 9일)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이 시작되며 통상 12개월 이내에 수급해야 합니다2. 5월 29일부터 13주(약 91일)간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 치료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멈추거나 연장(유예)될 수 있다. 따라서 6월 10일부터 12개월 기간에 13주 치료 기간 유예가 추가되어 수급 가능한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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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월 10일부터 치료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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