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옷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한 달동안 근무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한지는 현재로써 5일 됩니다. 근무는 보통 스케줄 표로 짜지는데 저의 하루 동안 근무 시간은 11시 부터 8시고,휴게시간 30분에 점심시간 1시간으로 하루에 7시간 30분 근무하였고, 6월 3일부터 6월 9일 일주일 동안 37시간 30분으로 5일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사항에 “기본급 (8시간-9860원) 80%, 주휴수당 (1.6시간-빈칸)”과“위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제세금 및 보험료는 을의 부담으로서 갑이 원천징수 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식대 지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주휴수당을 아예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