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화려한올빼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내용] 0. 4월 27일 '회사에 대해 고민해봐라, 회사도 너에 대해 고민중이다' 라고 말했고, 저는 잘 다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1. 통보 시점은 4월 25일(목) 입니다. 당일 회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일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2.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방향성과 저의 직무가 맞지 않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경력기술서와 면접을 통해 충분히 알고 고용했습니다. 또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광고 문구로 주관적 영역이 들어가는 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문구로 인해 데이터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서 상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근로자가 납득이 가든 안가든 종료 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회사에서는 (수습계약만료)로 3개월 이내면 근로자가 동의하던 안하던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해고하시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고, 답이 없으셔서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고, 결국 대표는 "해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5. 그 후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진행했을 때,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돼요"라고 해서 '대표님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다'라고 했고,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6.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는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서, 저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7. 이렇게 도돌이표 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노무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고, 8. 저는 인사담당자가 해고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출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Q. 수습계약만료 라고만 이야기해도 해고인가요? 인정이 된다면 Q. 해고통지서를 꼭 필요한가요? 혹 요청하는 게 좋나요? Q. 내일 그럼 없던 걸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9일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정규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부당해고 / 수습연장거부 및 연봉조정 및 부당해고수당수습기간 해고 문의 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입니다. [ 현 상황 ]1. 다음주면 3개월 수습이 종료됩니다. (1주일 남음, 정규직 수습이며 계약직 아님)2. 계약서에는 “3개월 연봉조정 다시 계약서 작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퍼레터 역시 수습기간 3개월 후 ****(구체적인 숫자)만원 조정으로 협의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금액이 적혀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조 [수습기간] 1) 을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2)”갑”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갑”은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4. 회사에서는 해당 포지션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이며, 직무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주길 원했는데, 저는 퇴사자 빈자리에 급하게 구멍난 곳을 채우기 위해서 체계가 없는 곳에서 실무를 하느라, 아웃풋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의 느낌 : 최근 급하게 구멍난 곳은 지난주 새로 채용했고, 저의 해당 포지션이 회사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5. 제 입장에서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퇴사자가 6명이나 발생했고, 그 중 수습기간 해고로 당일 짐싸서 나간 사람도 있었기에 고용 불안정성에 마음이 불안했고, 이전 퇴사자의 공백을 채우느라 업무 과중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 힘들어했습니다. ——————————[ 면담 내용 ] 해당 직무로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지 방향을 못 잡아주니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도 힘들어 보인다며 회사도 저를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니 저도 고민해보고 내일 알려달라고 합니다. 대화의 뉘앙스에서 제 입으로 ‘안맞는 것 같으니 떠나겠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눈치였으나, 저는 잘해보자는 생각이 있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내일 이야기하자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 질문 ] 1) 저는 내일도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요? 해고인지를 되물어서 그 대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사직서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계속 다닐꺼면 ‘계약서,메일,구두’로 이야기했던 연봉상승은 없던 걸로 할래?’ or ‘그냥 그만둘래’라고 하면 둘 중에 선택하는 수 밖에 없나요? 4) ‘수습 연장’을 이야기 했을 때,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건 해고사유가 되나요? or 수습 연장 거부로 자진 퇴사가 되나요? (무조건 수습연장을 승인하는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