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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화려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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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수습기간 부당해고 / 수습연장거부 및 연봉조정 및 부당해고수당

수습기간 해고 문의 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입니다.

[ 현 상황 ]

1. 다음주면 3개월 수습이 종료됩니다. (1주일 남음, 정규직 수습이며 계약직 아님)

2. 계약서에는 “3개월 연봉조정 다시 계약서 작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금액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퍼레터 역시 수습기간 3개월 후 ****(구체적인 숫자)만원 조정으로 협의했습니다.
(오퍼레터에는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중 수습기간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조 [수습기간]

1) 을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수습기간을 생략,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2)”갑”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 및 여하한 보상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갑”은 근무한 일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4. 회사에서는 해당 포지션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이며, 직무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주길 원했는데, 저는 퇴사자 빈자리에 급하게 구멍난 곳을 채우기 위해서 체계가 없는 곳에서 실무를 하느라, 아웃풋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의 느낌 : 최근 급하게 구멍난 곳은 지난주 새로 채용했고, 저의 해당 포지션이 회사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 제 입장에서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퇴사자가 6명이나 발생했고, 그 중 수습기간 해고로 당일 짐싸서 나간 사람도 있었기에 고용 불안정성에 마음이 불안했고, 이전 퇴사자의 공백을 채우느라 업무 과중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 힘들어했습니다.

——————————

[ 면담 내용 ]

해당 직무로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지 방향을 못 잡아주니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도 힘들어 보인다며 회사도 저를 어떻게 할 지 고민중이니 저도 고민해보고 내일 알려달라고 합니다.

대화의 뉘앙스에서 제 입으로 ‘안맞는 것 같으니 떠나겠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눈치였으나, 저는 잘해보자는 생각이 있고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내일 이야기하자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 질문 ]

1) 저는 내일도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까요? 해고인지를 되물어서 그 대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사직서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3) ‘계속 다닐꺼면 ‘계약서,메일,구두’로 이야기했던 연봉상승은 없던 걸로 할래?’ or ‘그냥 그만둘래’라고 하면 둘 중에 선택하는 수 밖에 없나요?

4) ‘수습 연장’을 이야기 했을 때, 거부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건 해고사유가 되나요? or 수습 연장 거부로 자진 퇴사가 되나요? (무조건 수습연장을 승인하는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게 애초에 해고의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할 때까지 계속 나오겠다고 하세요.

    2. 아뇨 둘다 거부하면 됩니다.

    3. 둘다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대화내용도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네 연봉상승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4.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만두겠다고는 말하시면 안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