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제가 2023년8월 7일부터 2024년12월 21까지 4대보험을 들면서 일을 했었구요!2025년부터 다시 회사에 다니다가첫달인 6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는원천징수 3.3만 떼어서 급여를 받았었구요2025년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4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마지막 퇴사 기준 근무 일 수가 부족한가 싶어서요! 따로 고용주에게 취득일 변경을 요청 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님 계약만료 처리가 되기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신청은 이번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