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날로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분류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7월 1일~7월 20일에 대하여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7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