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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2.21
Q.
묵시적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만 수정해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0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인데 집주인분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말씀이 없으셔서 묵시적 연장인줄 알았습니다.근데 최근에 연락이 오셔서 가지고 있는 기존 계약서에 2년 연장된 기간만 빨간펜으로 수정하고 날인이랑 도장을 찍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다른 조건은 기존 계약서 있는 그대로)이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